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제품, 상품 딍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 등에 대하여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 농축임수산물,
교육용역, 금융보험업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2회 납부(공급대가가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를 해야 하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1회,
중간예납 고지세액 납부 1회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사업자가 실시해야 합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화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일용근로소득, 2천만원이하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복권당첨
소득 등은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세법에서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것 이외의
소득은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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