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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생한한우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2개월 인수인계기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말로는 사람구하기 힘들어서 그정도는 줘야한다면서, 그당시에는 퇴사할생각이없어 오케이했는데 막상 이직을 생각하니 계속 걸리네요.. 2개월이면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이해를 안해줄텐데 사실상 퇴사하고 다른회사를 구하라는 말같아서..이제 재계약 시즌인데 만약 퇴사하지않고 재계약시 조항을 빼야하는건지 아니면 2개월 인수인계 기간을 안지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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