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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남생이169
배고픈남생이16923.06.23

학폭 폭행으로 생긴 흉터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흉터가 생겼고 치료가 어렵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학폭진행하였고 민사소송과 형사고소하려는데 가해쪽에서 치료가 어렵다는 자료를 보내달라하네요

보내주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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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여지가 있다면 모르겟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보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흉터가 남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당했다면 이는 폭행이 아니라 상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형사 사안이 되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측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 전달해주실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