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폭행으로 생긴 흉터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흉터가 생겼고 치료가 어렵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학폭진행하였고 민사소송과 형사고소하려는데 가해쪽에서 치료가 어렵다는 자료를 보내달라하네요
보내주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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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여지가 있다면 모르겟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보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흉터가 남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당했다면 이는 폭행이 아니라 상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형사 사안이 되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측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 전달해주실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