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한 부동산 도배 삥땅 어떻게할까요
전세 계약 종료 후 집 상태 점검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건설사쪽에 문의했고 똥씹은 표정으로 부동산업자가 도착했습니다.
미세한 자국으로 도배를 요구해왔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처음에 40만원을 부르더군요 ㅋㅋㅋ 손가락만한 자국인데.. 어쩔 수 없이 직접 업체통하겠다 했고, 건설사 이사쪽도 그렇게 하시라 하여 견적 예약까지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50만원을 제외하고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시 문의하니 중간에 부동산 업자가 장난을 쳤더군요. 분명 직접 업체통해 한다고 했으나, 본인들이 해버렸다고 어떡하죠? 이러는겁니다.( 제가 찾아본 업체 가격은 벽 한 면 실크벽지로 18만원입니다)
저는 말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동의 없이 도배처리 했고(했는지도 모르겠음) 임의로 50만원을 제하고 지급해버렸습니다. 항의하니 처음엔 10만원 주겠다며 히죽히죽 양아치짓을 합니다. 재차 항의하니 20줄테니 좋게좋게 가자며;;;;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고소든 경찰 신고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업주가 중간에서 사기를 친 상황으로 보이며 형법상 사기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 성립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일단 형사고소 후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시고 이후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금을 합의금으로 배상받으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정당한 비용인 18만원을 공제한 32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상의 없이 임의로 공제하려 편취하려 한 것이라면 회생령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측에 사실관계 확인 후 고소 여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