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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유일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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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로소득과 겸임교원 소득에 관한 연말정산

직장인 근로소득과 대학교에 겸임교원으로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 때 혹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된근무지의 연말정산 시 종된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할 수 있으며, 서류 미비 등으로 합산이 불가한 경우에는 각각의 회사에서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된 회사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또는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된 회사에서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는 다른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셔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