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근로소득과 겸임교원 소득에 관한 연말정산
직장인 근로소득과 대학교에 겸임교원으로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 때 혹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된근무지의 연말정산 시 종된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할 수 있으며, 서류 미비 등으로 합산이 불가한 경우에는 각각의 회사에서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된 회사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또는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된 회사에서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는 다른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셔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