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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매사촌110
거대한매사촌11019.08.28

회사 직위를 이용하여 리베이트를 받는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회사 직위를 이용하여 타 거래처에서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어떦게 처벌 받나요 혹은 어떻게

신고할수있나요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증거자료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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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아래의 배임수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리베이트를 받게 된 내용에 대해 리베이트를 준 상대방의 진술과 대금 이체 내역 등이 우선 필요합니다. 관건은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이익을 취득하였는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