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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가젤222
화사한가젤22221.02.25

절도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소액 민사소송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는 기존 사기범에 제가 고소한 절도죄 추가로 형사판결을 받아서 징역을 살고 있으며 입증할수 있는게 순금밖에 없어서 손해본 전체를 신고하진 못했는데요.

또한 제가 배상명령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피해본금액 전체는 증명이 안되어 5백으로 절도죄 추가되어 소액사기4번째+절도로 2년6개월형 받아 복역중인데요.

어차피 출소해도 또 중고나라 사기를 칠거라 갚을돈은 없는것 같아요.

그래도 소액이지만 민사라도 스스로 진행해볼까하는데요.

형사재판건이라 해당 법원에 가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 피해본금액에 더 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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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장을 접수해야 하며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피해본 금액은 결국 증거로 증명 가능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절도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절도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소송제기시 피해액 뿐만아니라 위자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내역 및 입증자료를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본금액의 입증이 되는만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재판과 민사소송은 별개로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여야 하는 바, 추후 승소를 하여도 집행절차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별다른 집행 가능 재산 등이 없다면 승소를 하여도 그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보아야 하겠으나 소장 작성과 증거 유무, 손해의 범위 등 청구액의 설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 등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