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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받으려면 사직서 사유 권고사직or임금체불 둘다 상관없나요?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해 전직원 권고사직 처리한다고 하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검색해보니 23번 코드는 회사에서 제대로 입증하지않으면 부정수급처리 될수도있다고 해서요(실제로 어려운건 맞습니다)

이번달 31일에 급여를 못받으면 2달치 임금을 못받는 상태가 되는건데, 사직서 사유를 임금체불이라 작성하고 퇴사해도 될까요?? 그리고 급여일인 31일에 바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되는건 없나요?

(회사에서 이번달도 월급을 못준다고 한 상태라 못받는건 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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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하고 임금체불도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2달 이상 체불되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임금의 정기직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되어

    바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측면에서 더 쉽습니다.(임금체불 부분은 준비할 서류(임금체불 사업주확인서, 급여이체증)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2.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지속된 경우 예외적으로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자발적 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반면,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2개월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함

    -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함

    ○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검색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회사가 권고사직을 했다는 건 별다른 증거가 필요 없고 입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두 사유 모두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