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받으려면 사직서 사유 권고사직or임금체불 둘다 상관없나요?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해 전직원 권고사직 처리한다고 하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검색해보니 23번 코드는 회사에서 제대로 입증하지않으면 부정수급처리 될수도있다고 해서요(실제로 어려운건 맞습니다)
이번달 31일에 급여를 못받으면 2달치 임금을 못받는 상태가 되는건데, 사직서 사유를 임금체불이라 작성하고 퇴사해도 될까요?? 그리고 급여일인 31일에 바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되는건 없나요?
(회사에서 이번달도 월급을 못준다고 한 상태라 못받는건 확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