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중 사기죄로 법정에공판갑니다

제가4월1일에 법정에갑니다

제가 신용이않좋아서 오빠한테돈달달히입금할때니 차량대리로해줄수있냐고해서 해주셔는데

제가돈을입금못하니깐 그오빠께서 차량을다시갖고갔습니다 그래서그차량이용않한지꽤됐었습니다. 그돈을제가값아야되나요?

그리구한가지는캐피탈로대출한거에 압류가되어서 그오빠께서돈을않빌려줄까봐 선의에거짓말을했습니다

아빠수술비로요 그리구나중에사실대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신청전에 50만원씩입금을했고

장애인이다보니월급으로않되고월세도내야하고 개인회생신청해서 그오빠개인회생에포함해서 열심히변제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오늘도 월에50만원씩입금하겠다고합의하려는데않되네요

제가첨가는거라서요

감옥에는않가고 벌금형이나집행유예될수가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용도를 속여 돈을 빌린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초범이고 장애가 있다는 점, 일부 변제 노력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나 용도 사기가 명확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 면책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히 대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