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중사기죄공판날짜가나와 법정에갑니다

제가4월1일에 법정에갑니다
제가 신용이않좋아서 오빠한테돈달달히입금할때니 차량대리로해줄수있냐고해서 해주셔는데
제가돈을입금못하니깐 그오빠께서 차량을다시갖고갔습니다 그래서그차량이용않한지꽤됐었습니다. 그돈을제가값아야되나요?

그리구한가지는캐피탈로대출한거에 압류가되어서 그오빠께서돈을않빌려줄까봐 선의에거짓말을했습니다
아빠수술비로요 그리구나중에사실대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신청전에 50만원씩입금을했고

장애인이다보니월급으로않되고월세도내야하고 개인회생신청해서 그오빠개인회생에포함해서 열심히변제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제가첨가는거라서요
감옥에는않가고 벌금형으로될거같아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용도를 속여 돈을 빌린 행위는 전형적인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도 사기죄가 확정되면 해당 채무는 비면책 채권이 되어 전액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초범이고 장애가 있다는 점, 일부 변제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나 용도 사기의 고의가 명확해 보여 벌금형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공판일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고 사기꾼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나 변제 여부 본인의 전과 등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장애 여부는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범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