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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

상가관리단(회장, 총무, 감사 등)은 봉사직으로 무임금으로 해야 하는 법적 규정이 있나요?

600여 구분상가로 구성된 상가입니다.

관리단을 구성할때, 임원들을 무임금으로 해야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이 많은 상가라 전일제로 근무해야하는데, 무임금 또는 용돈 수준의 월급으로 아무도 안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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