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가관리단(회장, 총무, 감사 등)은 봉사직으로 무임금으로 해야 하는 법적 규정이 있나요?
600여 구분상가로 구성된 상가입니다.
관리단을 구성할때, 임원들을 무임금으로 해야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이 많은 상가라 전일제로 근무해야하는데, 무임금 또는 용돈 수준의 월급으로 아무도 안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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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상가 관리단의 경우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집합건물법이며, 해당 법령 및 노동관계법령을 모두 보더라도 관리단 임권을 무임금으로 해야 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추가로 관리 임원의 보수는 관리규약 등 자체 규정과 결의에 따라 정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책에 있는 자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