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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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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대리인(A변호사)이 민사소송 도중 타법무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소송위임계약 승계(승계대상계약) 대상인지 여부?

당사는 법무법인(유) OO의 소속변호사 A변호사를 담당으로 하여 민사소송중에 있었고, 소송도중에 법무법인(유) ㅈㅈ으로 이직하게되었음.

이직한 법무법인(유) ㅈㅈ에서 위 사건을 계속하여 수임하기 위해, 소송위임계약 승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을 요구함

질의

1. 소송위임계약 승계계약을 할 경우, 법무법인(유) OO과 위임계약에 대한 해지를 해야하는지 여부

2. 해지를 하지 아니하고 법무법인(유) ㅈ ㅈ의 A변호사와 승계계약을 할 경우, 이중계약이 될 수 있는지 여부

3. 소송위임계약 승계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변호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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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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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별산제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법무법인(유) OO와의 계약이지만 실질은 A변호사와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굳이 법무법인(유) OO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승계계약만으로도 이중계약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위임계약 승계는 당사자 간의 합치한 의사에 관한 것으로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다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담당 변호사가 소속을 변경한 것으로 기존 소속 법무법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해지가 필요합니다.

    3.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지 변호사법에 대한 규정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에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존 법무법인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법무법인과 새로 약정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과정은 사건을 담당해주시는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하셔야 하며 해당 변호사님이 방안을 마련하여 알려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