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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떄까치224

되알진떄까치224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내역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3일 근무자 / 시급(1만원) => 1일 통상임금 8만원

입사일 2022-6-1 (미사용수당발생일 23-6-1) 11개 발생

(중도)퇴사일 2023-10-27 (미사용수당발생일 24-6-1) 15개 발생

연차수당 총 발생일 수 26일, 사용한 연차 없음, 수당으로 모두 지급해야됨.

Q. 고수님들! 질문 및 계산한 수식이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사용한 연차가 없는 경우 발생한 26개를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되나요?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 80,000원 * 26일 = 2,080,000원 (10월 급여지급시 포함될 금액)

2.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미사용수당발생일이 지난 11개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될까요? 퇴사일 직전까지 발생한 갯수까지 포함해야되는걸까요?

가. 80,000 원* 11일 = 880,000원 * 3/12 = 220,000원 (퇴직금산정에 포함될 금액)

나. 80,000원 * (11+4)일 = 1,200,000 * 3/12 = 300,000원

- 23년 6월 ~ 9월까지 만근 / 10월은 중도퇴사라서 연차 4개로 보았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3년 10월 27일에 퇴직할 경우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1일입니다. 11일의 전부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11×10,000×24÷5=528,000

      2.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초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초 임금=528,000×3/12=132,000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전부 지급해야 하고 계산이 맞습니다.

      2.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11개입니다. 가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 금액은 적어주신 내용이랑 다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은 24 / 40 x 8로 계산하여 4.8시간이 되어 연차 1개의

      수당은 48,000원이 됩니다.

      2.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