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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동차 사고 100:0 제가 가해자입니다 보험관려질문드려여

제가 운전 미숙으로 100:0으로 차선변경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저도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고 했는데 이럴경우는 제가 저의 돈으로 자기가 부담해서 병원을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돈을 하나도 보태주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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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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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비로 치료할지, 자상으로 치료 할지는 본인이 결정 하면 됩니다.

    보험 가입시 자동차상해을 가입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팀장 보험전문가입니다.

    100대 0 사고라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 되어있는 자동차상해치료비또는 자동차부상치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보험에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처리하면 할증도되고 자동차보험료도 인상이됩니다 실비를가지고 있다면 병원가신후 실비처리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같은 경우에 필요한 담보가 바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자손 또는 자동차상해담보입니다.

    이 담보들은 귀하같은 가해자입장인데 부상을 당한 경우에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손은 진단명에 의하여 결정된 부상등급(1급~14급)에 따른 보상한도내에서 보상처리가 가능하고요

    자동차상해담보(자상이라고 함) 부상한도내에서 보상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자손에서는 후유장해등급(1급~14급)에 따라서 보상금이 산출되어 보상이 되고

    자상에서는 자손의 후유장해등급보다는 종합보험에서 보상받은 방식(자손보다는 유리하다고 판단함)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보상한도가 자손과는 달리 총 한도만 있음)을 보상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손이나 자상담보에 가입하셨다면 보장이 됩니다.



    표를 참고하셔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수도 있고 실비로도 치료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 갱신때 보험료 할증이 있을수있으니 실비로 치료받는걸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00% 과실이면 운전하신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손이나 자상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직접 치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은 실손으로 보장을 받으시면 되고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 사고로 100% 가해자인 경우는 결국엔 자신이 치료를 하거나 또는 자손,자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실비 보험이 있으면 실비 처리하면 됩니다.

    2 내가 든 자동차 보험의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치료하는 것인데 자기 신체 사고 담보의 경우에는 상해 급수 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치료비만 보상하기 때문에 실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 점수 1점으로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자동차 상해의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은 자기 신체 사고와 똑같이 적용되나 치료비와 더불어 입원 시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이 지급되기 때문에 자기 신체 사고 보다는 유리합니다.

    100:0의 사고의 경우는 결국 할증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