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대행으로 산 중고 물품을 국내 중고사이트에서 되파는 것이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매대행 물품 재판매와 관련해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해외 구매대행 업자를 통해 중고 물품을 구매한 뒤,
그 물건을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서
개인이 다시 되파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때
저는 직접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통관하지 않았고
구매대행 업자로부터 이미 물건을 전달받은 상태이며
단순히 개인 중고거래 형태로 재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구매대행 물품을 다시 중고로 파는 것 자체가 위법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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