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펜션)을 판매하였습니다. 양도세등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숙박/펜션 을 운영하다가
다른분에게 판매하였습다
이런경우 양도세신고를해야하는대 필요한 서류가 무었일까요?
그리고 펜션건물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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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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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취등록세 납부내역 및 법무사수수료 영수증, 공인중개수수료 영수증, 그 외 펜션의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볼만한 비용들의 영수증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펜션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며, 해당 재산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자본적 지출이 있다면 관련 서류, 매도 계약서, 감가상각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2. 매매계약서, 취득세영수증, 법무사수수료, 중개사수수료, 인테리어비용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