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영악한올빼미120
영악한올빼미120

부당직무변경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지금 저는 A라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용시에도 이 직업으로 채용됐고 다른 직무에 대해 일체 설명 들은 게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A 업무를 위해선 계속해서 양성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문성을 가졌습니다.

직장내엔 B라는 A 직무와 전혀 다른 업무가 있습니다. 본사 지침상의 문제로 인하여 서로 전혀 다른 직무이지만 A와B 둘다 같은 TO로 표시 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업무가 있습니다. A 직무자와 B 직무자는 전혀다른 직무이고 서로 그 직무 바꿔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A 직무자들이 B 직무자를 도와주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B 업무자의 업무 실행 능력이 계속해서 저조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며칠전에 결국 저를 일방적으로 B 직무로 변경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B 직무로 변경 된다면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거나 필요성의 관점으로 보나 납득하기 어렵고

날씨에 따라 춥고 더운 환경에서 B 직무를 맡게 되는데

이런 케이스에 제가 과연 구제신청을 할 자격과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은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당장 관둘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때문에 일단 B 직무를 맡은 채 싸워볼 생각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A직무로 근무내용을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B직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면 부당전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은 부서라면 구제신청이 어렵고

      부서가 변경된다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이라고 생각하고 게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직무내용이 특정되었는지 및 취업규칙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기법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이고, 여기서 생활상 불이익은 임금, 출퇴근 거리 등의 문제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발령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상 필요성 및 질문자분이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만, 질문자분께 발생하는 불이익이 크고 그 과정에서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인사발령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부당 인사발령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