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직무변경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지금 저는 A라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용시에도 이 직업으로 채용됐고 다른 직무에 대해 일체 설명 들은 게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A 업무를 위해선 계속해서 양성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문성을 가졌습니다.
직장내엔 B라는 A 직무와 전혀 다른 업무가 있습니다. 본사 지침상의 문제로 인하여 서로 전혀 다른 직무이지만 A와B 둘다 같은 TO로 표시 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업무가 있습니다. A 직무자와 B 직무자는 전혀다른 직무이고 서로 그 직무 바꿔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A 직무자들이 B 직무자를 도와주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B 업무자의 업무 실행 능력이 계속해서 저조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며칠전에 결국 저를 일방적으로 B 직무로 변경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B 직무로 변경 된다면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거나 필요성의 관점으로 보나 납득하기 어렵고
날씨에 따라 춥고 더운 환경에서 B 직무를 맡게 되는데
이런 케이스에 제가 과연 구제신청을 할 자격과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은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당장 관둘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때문에 일단 B 직무를 맡은 채 싸워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A직무로 근무내용을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B직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면 부당전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은 부서라면 구제신청이 어렵고
부서가 변경된다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이라고 생각하고 게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직무내용이 특정되었는지 및 취업규칙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기법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이고, 여기서 생활상 불이익은 임금, 출퇴근 거리 등의 문제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발령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상 필요성 및 질문자분이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만, 질문자분께 발생하는 불이익이 크고 그 과정에서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인사발령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부당 인사발령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