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얘기 하고나서 욕 엄청 먹었네요. 퇴사하는건 자유 아닌가요?
신축빌딩에서 일반 경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적응이 안되서 근무한지 3개월도 안되서 소장님께 일을 그만둔다고 얘기했습니다(소장님께는 좀 쉬다가 다시 준비한다고 얘기하고 4월 중순까지 일한다고 했습니다. 2주뒤 퇴사)근데 소장님이 잠깐 앉아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소장님은 '이제 어느 정도 근무 체계도 잡힌 상태인데 갑자기 그만두는건 좀 아니지 않느냐?그리고 그만둔다면 내가 근무복 지급할때 얘기하지 왜 지금에 와서 얘기하냐?'이런식으로 계속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3개월 미만 퇴사시 근무복 월급에서 제외한다고 하네요(근무복 지급시 얘기했던건데 제가 물어보니 다시 얘기했습니다)
퇴사얘기해서 욕먹기는 처음입니다. 퇴사는 본인이 하고 싶을때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그리고 근무복 공제는 근로계약서에 안 나온건데...정말로 공제 되는건가요?그 당시 퇴사 얘기 듣고 짜증이 났을 수도 있는 만큼 월말에 한 번더 물어 보고 진짜 공제한다고 하면 그냥 바로 그만 두려구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복 공제가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무복을 반납하고 퇴사히시면 됩니다. 사전에 통보하고 퇴사하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중도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임금에서 피복비 등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 등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1.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660조 제1항), 1월이 경과함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동법 동조 제2항),
2.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무복 반납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 내 사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