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탈리아에서 직구를 했는데 미국 배대지를 걸쳐오면 관세를 두번 내야하는건가요?
이탈리아에서 직구를 했는데 미국 배대지를 걸쳐오면 관세를 두번 내야하는건가요?
걱정이됩니다
이런식으로는 해본적이 없어서 적은돈도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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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 또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관세는 수입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의 관할 세관에서 수입가격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배송대행지가 2개 국가를 거치더라도 관세는 물품 가격 자체에 대해 부과되며, 각 국가별로 따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총 과세 가격(물품 가격 + 운임 + 보험료 등)이 면세 한도(미국 외 150달러, 미국은 200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에 입항할 때 총액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