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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발발이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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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스 매입자료를 간이사업자인줄 알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준경우?

2022년 7월부터 한식영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이사업자로 시작을 했고 다음에는 일반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전자계산서로 된줄 알고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확인해보니 금액이 얼마안되 간이사업자로 필요없는줄 알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한번도 세금처리를 못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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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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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기업카드 결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도소매/가스 공급업체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가스 등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부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기간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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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대방 가스업체에 계산서 수정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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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게 과거 금액도 이번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과거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번거로울 것이므로 현재 날짜로 발급받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가스 사용자)이 간이과세자라고 하여 가스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가스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스회사가 질문자님의 사업자번호도 모르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