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기업카드 결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도소매/가스 공급업체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가스 등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부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기간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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