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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신랄한게288
신랄한게288

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하여 궁금해서요

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전 서있다가 교 차로로 천천히 진행하는데 좌측에서 오던 아주머니가 운전하던 자전거가 차를 보고 제동하다 넘어졌는데 좀 다쳤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차를 발견하고 제동할 때 차와 거리가 20미터나 떨어져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차량운전자가 책임이 많다고 하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도 차량운전자가 책임이 많다고 하는데 맞나요

      : 비접촉사고의 경우 차량의 과실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차량의 운행과 해당사고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단순히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며,

      해당 자전거의 무리한 제동은아니였는지? 사고 피양가능성은 없었는지등에 대해 블랙박스, CCTV등을 통해 체크를 해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인과관계가 있다면 통상 자동차의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산정하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넘어진 이유가 자동차로 인한 것이라면 비 접촉이라도 자동차 과실이 인정 될 것이나 차량과의 거리로 볼때 차량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은 블랙박스나 CCTV 등 영상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사고에서 과실 여부는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 판사가 상당 인과 관계설에 따라 어느 누가 보더라도 비록 접촉은 없었으나 놀라서 넘어질 수 있었다고 볼 때 차량 운전자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물론 판사에 따라 결과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20미터의 거리 정도라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소송까지 가지 않고 단순 보험 처리로 해서 보상을 해주고 종결하는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