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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시급으로 급여계산시 이 금액이 맞을까요?

월~목 주4일 10:30~22:00 11.5시간

금요일 주1일14:30~22:00 7.5시간 근무합니다.

주 근무시간 53.5시간 (휴게빼고 실근로 49시간)입니다.

(소정 39시간, 주휴 7.8시간, 연장 10시간)

월 환산하면 소정근로시간 주휴포함 203.355시간으로 나옵니다.

비과세는 식대 200,000원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1일중 45분을 지각해서 급여공제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1일 10:30~22:00 -> 11:15~22:00로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주휴포험 199.445시간이 맞을까요?

(소정 38.25시간, 주휴 7.65시간, 연장 10시간)

ㄴ 정해진 한 주 근로시간 다 못채워서 주휴가 없이나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노사 당사자간에 변경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지각ㆍ조퇴ㆍ외출ㆍ결근 등으로 인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연장근로수당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은 기본급에서 45분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지각한 주에는 9시간 15분의 연장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임금을 계산합니다.

    지각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감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