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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갈매기201
조그만갈매기20123.03.15

전세계약 만료 전 재계약 하는 시기가 언제가 좋을까요?

올해 10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과 한번씩 마주치며 인사 나누며 재계약 얘기도 한번씩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만족스러운 집이고 불편함이 전혀 없어
재계약하려하는데 전세금액 올려달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만료 3개월전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1년 연장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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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만기인 상황이라면 그때보다는 전세보증금이 상승하지는 않았을듯 합니다. 가까운 공인중개사에 문의 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또한 재계약은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사이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상화 합의로만으로 2년 연장이 가능 합니다.

    물론 그 기간 아무도 아무런 표현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연장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후에도 거주하고자 한다면 굳이 임대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기다리셨으면

    합니다. 부동산업을 하다보면 긁어 부스럼이란 말이 실감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더군요.

    임대인이 보증금인상을 고려 하지 않고 있는데 세입자분이 계속 거주의사를 표시하면 보증금을 증액해하려

    할 겁니다. 만기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계약갱신에 관하여 통지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되고 임차인은

    2년을 거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은 법에 의해 2년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만기 2개월전까지 아무런 말없을 경우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전에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계약서 공란에 새로운 계약기간 적으시고, 합의연장한 계약이다. 라고 쓰시고 상호 성함쓰시고 서명및 도장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2달전까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종전계약기간 그대로 연장된 계약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년계약일지라도 임차인의 주장에 따라 2년까지 계약기간 주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묵시적계약갱신이 합의에 의한 연장계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은 최초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2년이시면 2년연장된다보시면 되고 요즘 전세가가

    많이하락하여 내려서 재계약해야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대한 통보기간은 만기6~2개월전입니다. 그러므로 그사이 재계약에 대한 부분이 임대인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자동연장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만약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이 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이내 인상으로 합의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