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단서 제출시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1년6개월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실업급여을 회사에서는 안해준다 하고 제가 머리 목 허리가 계속 아파서 쉬고 싶은데 의사 진단서 있으면 받을수 있다 하는데 회사에 제출 하는건지 고용보험 공단에 제출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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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단서는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제출할 수 있고, 사업주 확인서 등은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사직임에도 질병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아래 사항을 만족해야하는바,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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