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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발발이93
밝은발발이9323.04.15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 질문 있습니다.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 할 때마다 추가로 20에 가까운 세금을 떼가는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일반 연말정산과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2월중에 마무리하고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 되는 데,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자분 국민건강보험료의

    정산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국민건강보험료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더 큰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추가징수액이 9,890원 이상인 경우 10회 이내로 분할

    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월급에서 뜯긴 보험료는 21년도 소득기준입니다. 본래 22년도 소득으로 뜯겨야 정상이나, 22년도 소득은 연말정산 이후에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정산은 매년 4월마다 정산이 됩니다. 21년도에 뜯긴 보험료를 22년도 기준으로 정산하고, 차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21년도 대비 22년도 소득이 증가했다면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2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 4월부터 납부하는 보험료는 22년도 소득 기준으로 뜯기는 것이므로, 24년도 4월경에 또다시 23년도 기준의 보험료로 재정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할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총 급여액에 따라 추가납입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이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총 급여액이 낮아지는 것 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급여인상 등 소득에 증감이 있는 경우 정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한 경우 건강보험료을 정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를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데 원천징수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하므로 그 차이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