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예쁜황로181
예쁜황로181

2인 근무 회사도 근로자의날 수당 받을수있나요?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 추가 수당 = 8시간 × 시급× 1.5배]] 계산해서 더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과 직원이 저 한명인데도 법적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의날은 유급입니다. 다만 휴일가산 1.5배가 적용되지 않고 1배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5배를 가산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법규정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나 계산방법은 다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8시간*시급*2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8시간*시급*2.5배

    근무안하면,

    모든 사업장 1배만 지급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1.5배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