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수의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서에 적힌 출생일이 사실과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가 거래 판단에 중요한 사항인지입니다 동물판매업자는 반려동물 매매계약서와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하고 개와 고양이는 2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약서에는 2026년 1월 14일생으로 적혀 있는데 2026년 3월 16일 입수 당시 다른 병원에서 45일경으로 보인다는 진료서가 있다면 판매 당시 실제 월령이 2개월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5일이면 약 1개월 반 정도라서 법정 판매 가능 월령보다 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료서 1장만으로 곧바로 허위 기재가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의사 추정 월령은 치아 발달 체중 상태 등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오차가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다른 병원 소견이나 치아 사진 검사기록 판매자 안내 문자 계약서 원본 건강기록 예방접종 기록까지 함께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다른 병원 소견서는 문제를 입증하는 보조 증거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월령 허위 기재나 2개월 미만 판매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끝나는 증거라기보다 계약서 건강기록 대화내역과 같이 묶여야 더 강해집니다 분쟁으로 가면 소비자원 상담이나 관할 지자체 동물판매업 관리 부서에 문의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