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가 나왔는데 가산금(중)이 뭔가요?
재산세를 내려고 고지서를 봤는데 가산금(중)이 붙었던데 왜 가산금이 붙는건가요? 고지서에 따로 설명이 없어서 연체한적은 없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 내에 내셨으면 가산금(중)이 없을텐데,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가산금을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즉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연체한적이 없으시면 관할 구청에 문의하셔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가 7월에 한번 9월말에 한번인데 지금 재산세 내려고 하신다는건 이미 기한을 넘긴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일수에 따라 가산금 금액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택 : 7월 말일, 9월 말일까지 (두번 고지됨)
토지 : 9월 말일까지
주택 외 건축물 : 7월 말일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