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나왔는데 가산금(중)이 뭔가요?

2022. 10. 13. 10:35

재산세를 내려고 고지서를 봤는데 가산금(중)이 붙었던데 왜 가산금이 붙는건가요? 고지서에 따로 설명이 없어서 연체한적은 없어서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 내에 내셨으면 가산금(중)이 없을텐데,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가산금을 낼 수 있습니다.

2022. 10. 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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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즉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연체한적이 없으시면 관할 구청에 문의하셔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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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가 7월에 한번 9월말에 한번인데 지금 재산세 내려고 하신다는건 이미 기한을 넘긴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2022. 10. 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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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일수에 따라 가산금 금액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택 : 7월 말일, 9월 말일까지 (두번 고지됨)

        토지 : 9월 말일까지

        주택 외 건축물 : 7월 말일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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