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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메뚜기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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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나왔는데 가산금(중)이 뭔가요?

재산세를 내려고 고지서를 봤는데 가산금(중)이 붙었던데 왜 가산금이 붙는건가요? 고지서에 따로 설명이 없어서 연체한적은 없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 내에 내셨으면 가산금(중)이 없을텐데,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가산금을 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즉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연체한적이 없으시면 관할 구청에 문의하셔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가 7월에 한번 9월말에 한번인데 지금 재산세 내려고 하신다는건 이미 기한을 넘긴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일수에 따라 가산금 금액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택 : 7월 말일, 9월 말일까지 (두번 고지됨)

      토지 : 9월 말일까지

      주택 외 건축물 : 7월 말일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