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한가한베짱이251
일부 지역에서 급식비 줄여서 조리사 월급 준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일부 지역에서 학교 조리사는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급여에 해당 학교 급식비 줄여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조리사와 학생들 전부 영향 받는데 맞는 말이낙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아이들의 급식비를 줄여서 조리사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조리사들의 처우의 이유 발생은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은 조리인력. 배치. 수당. 비정규직 처우가 지역. 학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타깝지만 일부 지역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유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 조리사(급식실 조리원)의 처우 문제와 급식의 질에 대한 고민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제입니다.
정확히 "급식비를 줄여서 조리사 월급을 준다"는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급식 예산의 총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건비와 식자재비라는 두 가지 중요한 지출 항목이 서로 경쟁하는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학교 조리사(조리원)의 처우 문제:
- 최저임금 문제: 학교 조리사들은 상당수가 '교육공무직'이라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데, 지자체나 교육청별로 임금 체계가 다릅니다. 일부 지역이나 특정 학교에서는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거나, 실제로 최저임금 수준을 간신히 맞추거나 그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근무 환경(고온, 습도, 유해 가스 등)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 인력 부족: 낮은 임금과 힘든 업무로 인해 이직률이 높고 인력 충원이 어려워, 남은 조리원들이 더 많은 업무 부담을 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급식 예산 배정 문제:
- 학교 급식은 식자재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급식 예산이 고정되어 있거나 충분히 증액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최저임금 인상 등)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식자재비 예산이 줄어들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급식비를 줄여서 월급을 준다"기보다, 정해진 전체 예산 내에서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면 식자재비로 배정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3. 영향:
- 조리사(조리원):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는 노동 의욕 저하, 직업 만족도 하락, 건강 문제, 그리고 앞서 언급한 인력 부족 심화로 이어집니다.
- 학생들: 식자재비가 줄어들면 급식의 질 저하(저렴한 식자재 사용, 메뉴 가짓수 감소, 단가 맞추기 위한 편법 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영양 섭취 불균형과 급식 만족도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급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인건비와 식자재비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조리원들의 합당한 처우와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해요
이런한 이유를 들어서 전정부 예산안중 무상급식 폐지 하자고 먄이 나와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무상급식을 폐지하여 학생부담 비률을 높여 제공하자고 해던 이슈도 있고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급식 관련 예산은 식품비, 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각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며 특히 무상급식비 등 지자체 및 교육청 지원금은 식품비로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인건비 인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