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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249
대범한태양새24923.03.16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법인택시회사근무중이신데 근로소득이 1년기준 500만원이 넘지않으면 부양가족 등록가능 할까요?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해서 확인하면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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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시고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 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급여액은 근무중인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 아버지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총급여액이 500만워

    이하 또는 초과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시면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할 겁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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