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소득초과 여부 확인
1. 회사 직원의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직원의 부양가족중에서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초과여부에 동그라미 안쳐져있으면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으로 판단해도 되나요?
2. 아니면 소득 증빙서류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해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작성해 준 세액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작년부터는 간소화자료에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초과 여부가 표시되므로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접 확인은 해보셔야 정확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