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는 나중 문제이고 1심에서 끝낸다면
항소는 차후문제이고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이 될 상황일때, 혼자사는 사람이라 주변정리(월세방 정리.은행계좌.핸드폰.자동차.직장 등)를 위해서 최소한 3일정도 기간이 필요할 경우 재판장님께 사정을 말하면 들어 주나요?
혼자 살기 때문에 이런것들 정리를 꼭 해야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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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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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무조건 된다거나 안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 일정기간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당일 구치소에 입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 구속이 되면, 바로 징역형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정리를 하기 어렵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이 선고될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한다고 하여 재판장님이 이를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업습니다. 구속될 우려가 있으면 선고일 전에 미리 정리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