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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 발목에 전자 발찌가 채워진 사진을 보았습니다. 전자 발찌를 찼다는 것은 성번죄를 저질렀다는 건데, 전자 발찌를 차고도 배달 일을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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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를 부착했다는 사유만으로 배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률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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