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강렬한카구279
강렬한카구279

법인 주주 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 법인 설립 했습니다. 자본금 1억으로 했습니다.

저와 아내 주주 50:50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아내에게 10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비상장주식을 가액을 적절하게 계산하셔서 증여세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50:50 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한쪽 배우자에게

      명의변경하는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세법상 주식 평가를 해야 하고,

      '비상장주식"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내에게 100%로 변경한다는건 법인 대표이사가 아내분으로 바뀐다는걸 의미하고,

      대표이사 변경은 등기변경사항이니 법무사 찾아가셔서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주식의 이전의 방법은 양도vs증여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에 양도의 경우 금전거래가 있으셔야하며

      증여의 경우 무상으로 이전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