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지정 계약서 환불 및 계약 취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동호지정 계약서 작성하고 500만원 입금했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계약서 사진도 올려드립니다. 확인 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서 기재 내용상 동호지정 계약은 분양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예약 성격의 계약이지만, 계약서에 계약금 귀속 조항과 자동 해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만으로는 환불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양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거나 설명의무 위반, 중요사항 고지 누락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계약 취소 및 반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계약 조항에 따른 법리 검토
계약서에는 본계약 미체결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되고,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동호지정 계약금이 전액 귀속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 또는 위약금 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일방적 의사로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반환 청구는 제한됩니다.환불 가능성이 인정되는 예외 사유
환불을 주장하려면 사업주체 측의 귀책사유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예컨대 분양 조건의 중대한 변경, 분양 일정의 일방적 지연, 중요 사항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 분양 관련 필수 정보의 미제공 등이 있다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착오나 기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및 관련 분양 법령에 따라 계약 취소 또는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
우선 분양 안내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료, 설명 내용, 문자나 녹취 등 입증 자료를 정리하신 뒤, 사업주체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분양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사정만으로는 반환을 기대하기 어렵고, 구체적 위법 사유가 없는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전략적인 대응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이라면 취소 사유가 별도로 없는 이상 질문자분께서 임의로 취소를 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계약 포기로 간주되어 계약금 5백만원이 갑에게 귀속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계약 위반 사유가 갑측에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