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관공서 지정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악의적 민원에 대한 대처법을 알고싶습니다

2022. 03. 07. 09:20

퇴사한직원이라고 특정은 되지만 지속적으로 악의적 민원을 넣어서 회사영업 및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신분이 보호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 매우 불편하게합니다. 저희 업체는 정기 감사나 내부 감사에서도 전혀 문제없고 자격요건 상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처나 악의적민원인에대한 처벌 방법이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악의적인 민원제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워보이니다. 악의적 민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관공서측과 충분한 대화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022. 03. 09.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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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계나 허위사실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및 증거가 필요한 사안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2022. 03. 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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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악의적 민원으로 인하여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면 형사적으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 03. 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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