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관공서 지정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악의적 민원에 대한 대처법을 알고싶습니다
퇴사한직원이라고 특정은 되지만 지속적으로 악의적 민원을 넣어서 회사영업 및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신분이 보호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 매우 불편하게합니다. 저희 업체는 정기 감사나 내부 감사에서도 전혀 문제없고 자격요건 상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처나 악의적민원인에대한 처벌 방법이있을까요?
퇴사한직원이라고 특정은 되지만 지속적으로 악의적 민원을 넣어서 회사영업 및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신분이 보호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 매우 불편하게합니다. 저희 업체는 정기 감사나 내부 감사에서도 전혀 문제없고 자격요건 상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처나 악의적민원인에대한 처벌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악의적 민원으로 인하여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면 형사적으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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