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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오솔개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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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관공서 지정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악의적 민원에 대한 대처법을 알고싶습니다

퇴사한직원이라고 특정은 되지만 지속적으로 악의적 민원을 넣어서 회사영업 및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신분이 보호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 매우 불편하게합니다. 저희 업체는 정기 감사나 내부 감사에서도 전혀 문제없고 자격요건 상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처나 악의적민원인에대한 처벌 방법이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악의적인 민원제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워보이니다. 악의적 민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관공서측과 충분한 대화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계나 허위사실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및 증거가 필요한 사안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악의적 민원으로 인하여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면 형사적으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