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판정이 되면 받게 되는 보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산업재해의 수준에 따라서 보상의 내용도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범주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어떤 종류의 보상이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요양비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한 기간에 대한 대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추가상병이나 재요양 시에도 동일하게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보험급여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로 승인시 병원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