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놀라운청가뢰290
놀라운청가뢰290

명예회손/모욕죄(sns상) 성립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A라는 의류가게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그 가게에서 출근 1시간전 돌연 해고당했습니다.

사유는 본인과 성격이 잘 안맞는거 같다느니 시덥잖은 이유였구요


그러다 본 가게에서 파는 제품들이 전부 가품(모조품)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사장도 본인 입으로 직원들에게 이거 가품이라고 말한 적 있으며 전부 정품이라고 속여 팔라고 얘기함)


개인 sns계정에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 가게에서 파는 제품 모조품이니 다들 당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구매안하시길 추천드립니다."느낌을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욕설이나 비방은 일체 없었구요.


이러한 글을 본 의류업체사장이 저를 명예훼손/모욕죄로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추가적으로 그 사장이 본인의 쇼핑몰 sns에 제 욕을하고 "이번에 짤린 직원이(모두가 저인 것을 압니다)

거짓선동을 하는 것이다. 짤린게 억울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그 친구 너무 별로다 다신 여직원 뽑지 못할 것 같다, 개소리하지마라" 식으로 오히려 저를 공격하였습니다. 이것또한 제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저에게 한 욕설에 대한 캡쳐본은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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