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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세사 응시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중견 의류 업체의 해외 영업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관세사 자격증을 보험용으로 따려고 하는데 현재 관세사 응시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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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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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시험 응시료는 2024년부터 1차시험 30,000원, 2차시험 30,000원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현재, 관세사 자격증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인 큐넷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차수별 응시료는 30,000원에 해당하므로 두 차수를 응시하는 경우 60,000원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사 응시료는 관세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2024년 1차시험 30,000원, 2치시험 30,000원입니다.

    1차시험은 시험접수 시 1,2차 동시접수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4일 이전에는 1차와 2차 시험 각각 2만원이었으나, 시험 차수별 응시 수수료 분리 징수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23년 1월 14일 이후 현재는 1차 시험 3만원, 2차 시험 3만원, 총 6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응시수수료는 관세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부터 1차 시험은 30,000원이며, 2차 시험 또한 30,000원입니다.

    주요 자격사항에 대한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2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2024년부터 1차 시험: 30,000원, 2차 시험: 30,000원 입니다. 2024년부터 개정된 사항을 첨부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24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 및 응시수수료 현실화

    ㅇ 제1차 시험 3만원

    제2차 시험 3만원

    □ 시험 차수별 환불 규정 신설

    ㅇ (환불대상) 각 차수 시험 접수 시 납부한 응시수수료

    - (일부환불) 각 차수 시험

    20일 전까지 취소 시 60% 환불

    10일 전까지 취소 시 50% 환불

    ※ 제1차 시험 응시 후에도 제2차시험 응시수수료는 환불 가능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o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2024년 기준 1차 원서접수는 1월 29~2월 2일, 2차 원서접수는 4월 29일~5월 3일에 이루어졌으며, 응시수수료는 1차 3만원, 2차 3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2024년부터 관세사 응시료는 1차는 30,000원, 2차는 30,000원입니다.

    참고로 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 및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하게 됩니다. 2차 시험의 경우 1차와 동일하게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최종 합격입니다.

    응시료만 안내 드린 것이고 실제 시험을 준비하시려면, 수험책 및 강의 그리고 필요에 따라 모의고사도 학원에 신청해야 하기에 비용은 사실상 더 많이 드는 편입니다. 수험책도 2-3만원 하는 편이고, 강의도 한 과목당 몇십만원 정도 들게 됩니다. 또한 2차 대비 모의고사를 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학원비가 발생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현재 관세사 시험 응시수수료는 차수 별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응시수수료는 1차, 2차 각각 3만원입니다.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15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