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50세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15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18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