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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기간 5개월,피 보험 70일 이면 실업일수 180일 될까요?

고용보험가입기간 5개월,피 보험 90일 이면 실업일수 180일 될까요?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유급휴일, 실제근로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5일로 7개월 이상 근무해야 충족하게 됩니다.

      5개월이 아니라, 7개월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5개월 근로로는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90일이라는 게 무슨 소린지 실업일수 180일은 무슨 소린지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피보험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개월이 있고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 90일을 하였다는 내용이라면

      5개월간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일용직 일수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소정근로일수+주휴일)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5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