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가입기간 5개월,피 보험 70일 이면 실업일수 180일 될까요?
고용보험가입기간 5개월,피 보험 90일 이면 실업일수 180일 될까요?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유급휴일, 실제근로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5일로 7개월 이상 근무해야 충족하게 됩니다.
5개월이 아니라, 7개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5개월 근로로는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90일이라는 게 무슨 소린지 실업일수 180일은 무슨 소린지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피보험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개월이 있고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 90일을 하였다는 내용이라면
5개월간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일용직 일수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소정근로일수+주휴일)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5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