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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노린재105
얌전한노린재10523.07.09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

3월 과세 180 비과세 20

4월 과세 180 비과세 20

5월 과세 180 비과세 20

6월7일 상실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

위와 같을 때 실업급여를

달에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2.

몇달동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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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지급액의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으로 적용됩니다.

    50세 미만,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10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2. 210일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고 7시간인 경우 53,872원이 됩니다.

    2. 50세미만이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인 61,568원 * 21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