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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8개월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일용직 근무 15일
계약직 125일(근무 후 계약 만료 예정) 이라면
계약직 만료 후
40일간 일용직 근무를 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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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 40여일을 일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