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관련 근무 일수 확인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90일 이상이다는 말도 있는데 어떤 게 정확한가요?
만약 한달에 7일로 일용직 신고를 한 상황이면 18개월 × 7일 = 126일로 실업급여 조건 대상 안되는 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