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리운전 투잡으로 했는데 실업급여 못받나요?
건설일용근로직으로 근무하면서 대리운전 같이했는데
현장공사가 끝나게 되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대리운전 계속하면 소득잡혀서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대리운전을 계속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신다면 대리운전도 실업급여를 받을 동안에는 그만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등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