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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복어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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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수리를 위한 부품이 수급되는데 2주, 수급 후 수리하는데 몇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고층의 주거자는 2주 이상을 계단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초래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관리사무소에 요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요구해야하나요?


변호사 선임을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1. 관리사무소에서 용역계약을 맺고 유지보수업체를 맡겼고 정기검진을 주기적으로 시행했음에도 운행에 중요한 부품의 고장을 유발하였습니다


2. 관리사무실은 유지 보수를 못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년 전부터 엘리베이터의 고장이 잦았습니다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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