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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복어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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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수리를 위한 부품이 수급되는데 2주, 수급 후 수리하는데 몇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고층의 주거자는 2주 이상을 계단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초래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관리사무소에 요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요구해야하나요?


변호사 선임을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1. 관리사무소에서 용역계약을 맺고 유지보수업체를 맡겼고 정기검진을 주기적으로 시행했음에도 운행에 중요한 부품의 고장을 유발하였습니다


2. 관리사무실은 유지 보수를 못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년 전부터 엘리베이터의 고장이 잦았습니다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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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편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 됩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근거와 금전적인 산출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효과적으로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생활불편에서 오는 구체적인 금전손해 배상의 청구로 부적절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관리 사무소의 과실 등이 입증이 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익 여부를 미리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