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수리를 위한 부품이 수급되는데 2주, 수급 후 수리하는데 몇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고층의 주거자는 2주 이상을 계단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초래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관리사무소에 요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요구해야하나요?
변호사 선임을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1. 관리사무소에서 용역계약을 맺고 유지보수업체를 맡겼고 정기검진을 주기적으로 시행했음에도 운행에 중요한 부품의 고장을 유발하였습니다
2. 관리사무실은 유지 보수를 못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년 전부터 엘리베이터의 고장이 잦았습니다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편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 됩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근거와 금전적인 산출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효과적으로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생활불편에서 오는 구체적인 금전손해 배상의 청구로 부적절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관리 사무소의 과실 등이 입증이 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익 여부를 미리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