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속어음 통지서 공정증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1월 3일날 아빠가 인감증명서를 회사에 가지고 간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약속어음 통지서 공정증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 공정증서를 모든 직원들이 같이 작성 했다고 하는데
혹시 일이 잘못되면 직원들과 n분의1 해서 갚는 건가요?
이 공증증서는 최대 3년까지만 효력이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공정증서의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그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의 권리관계가 확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