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증금 지급보증보험이란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보증금을 보험으로 대체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영업보증금을 보험증권으로 대신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보험회사가 대신 손해를 배상하고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계약된 부분, 퇴사 후 반년이나 지난 시점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비정상적인 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바로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SGI서울보증보험에 즉시 연락: 보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 동의 없이 계약된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SGI서울보증 고객센터: 1670-7000)
본인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화가 가능합니다.
SGI서울보증 측에 계약 무효화를 요청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 후 반년이나 지난 시점에 영업보증금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측의 실수 또는 부정행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SGI서울보증 또는 이전 회사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