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연휴 (4일간) 24시간 교대근무자 휴일근무수당
5인 근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24시간 교대근무자 2명은, 09시 출근 다음날 09시 퇴근(중간에 5시간 휴식시간 있음)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5.1), 설날 연휴(4일간), 개천절(10.3, 화요일), 10.9(한글날, 월)에 휴일근무수당 150 또는 200%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승인이 없다면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그 자체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으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설연휴,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적용 인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근로시간, 휴일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날 연휴의 경우 일반근로자는 연휴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나 감단근로자의 경우에는 평일근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4시간 근무자라면 감단 승인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단 근로자는 1.5배 휴일 가산이 없으나
근로자의 날만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감시,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법정공휴일과 다르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