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소년 인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즘 보면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얼굴에서 나이를 가늠할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인권을 지켜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나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미성년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소년이 일할 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만 15세 이상이라면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만 근로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이를 확인하고 근로계약서 교부 및 주휴수당 포함한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야간·휴일근로나 위험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이 해당 업무에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욕설, 폭언, 강요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노동청이나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외형으로 나이를 단정짓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업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정하고, 근로시간의 제한도 성인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조치는 두고 있고, 사회변화에 따라 조금씩 개정하면서 발맞출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아래의 것들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고용 시 확인 절차 강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상담센터 운영 등
이러한 제도적 운영과 함께 사회 전체의 인식도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 캠폐인 등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